국민연금 조기수령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이제 50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수급연령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급연령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본인의 피치 못할 사정때문에 급작스럽게 연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퇴직이나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요. 그러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위와 같은데요, 1952년생 이전 분들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옆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도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확히 조기노령연금..
쓸모있군
2017. 7.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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