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때만 되면 공무원들만 쉬고, 중소기업 등은 쉬지 못해서 불만이 많다라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날에도 회사에 가셔야 하는 분들은 불만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이때에 또하나 더 궁금한것이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일 겁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할텐데요, 아래의 사항을 보시고 꼭 본인의 보상과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
쓸모있군
2017. 8.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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