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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군

국민연금 조기수령 알아보기

&$&*^...#$%@%& 2017. 7. 1. 09:59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이제 50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수급연령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급연령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본인의 피치 못할 사정때문에 급작스럽게 연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퇴직이나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요. 그러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위와 같은데요, 1952년생 이전 분들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옆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도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확히 조기노령연금인데요, 가입기간 10년 이상, 55년세 이상(1952년생 이전),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조금 더 빨리 받게 되니 조금은 감액된 금액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60세 지급율이 100%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입니다. 아무래도 조기수령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수급은 정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위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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