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를 매월 꼭 낼텐데요,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사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지만요.
하지만 전세로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게 사실 2년 동안 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때문에 세입자 분들은 반드시 챙기셔야 한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담금이라는 것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들이 고장나거나 노후해서 교체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쌓아놓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하나만 해도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게 되면 정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각 세대별로 조금씩 조금씩 미리 모아 놓았다가 공사를 할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매월 딱 이만큼은 장기수선충담금이니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찾아서 따로따로 부과를 할 수 없으니 세입자가 일단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이사갈때 집주인 대신 냈으니 이를 반환 받는 것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모두 알아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데요, 혹시라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소유주는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아파트 수리비 개념이라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그만큼의 돈을 빼갈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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