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공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인천대교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시면 통행료를 직접 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반드시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통행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할인방법과 면제대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입니다. 인천대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만큼 통행요금이 조금은 비싼 편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차종별로 통행요금은 각각 정해져 있는데요, 중형차의 경우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민자도로라고 해도 통행료 면제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대상분들은 면제 또는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인으로써는 국가유공자와, 택시 빈차 정도만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대상으로는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으며, 할인율을 50%입니다. 본인이 면제 또는 할인대상이시라면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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