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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연금 3층 계단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인데요,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일 연금 금액이 많은 건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원래는 퇴직금제도에서 바뀐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근로년수를 채울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회사가 쌓아두고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될때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도 또 제대로 된 노후준비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를 일시불의 형태가 아닌 연금형태로 받게 만든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C형, DB형, IRP형 등이 있는데요, 이를 도입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후보장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퇴직연금은 아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랍니다. 퇴직연금 IRP의 가입대상도 늘어났고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일찍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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