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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2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 대한 정보는 모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고 과연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미리 보시면 어느정도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로 가시면 중간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다고 저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로그인은 필요없습니다.





위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를 합니다. 위의 정보는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1년 이후 주택 매도, 3천만원 차액 가정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현재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계산은 위의 것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현재 투지 지역이라면 10번 세율에 10%를 더해서 25%입니다. 그리고 18년 4월 1일 이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번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고, 조정지역 대상의 주택은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안과 현행 투기지역의 + 10%는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시고 직접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2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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