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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그것인데요.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연말 정산을 받는 것이어서 조금은 텀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입니다. 정확히는 과세표준이 소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 받을 것을 다 뺀 상태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은 6~38%까지 이루어져 있구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자기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2백만원까지는 5% 세율로, 그 이상~4천 6백만원까지는 15%의 세율로, 그 이상은 24%의 세율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이 딱 한 구간의 세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새로운 세율 구간 신설은 논의하고 있는데요,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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