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 4대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당연히 이 4대보험은 보험료를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보험별로 사업주 부담과 근로자 부담, 그리고 각각의 보험료율이 모두 다르답니다. 아래의 2017년 4대보험료율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4대보험 납부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4대보험료율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는 근로자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정확히는 기준소득월액이지만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6%씩 납부를 하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에서 6%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0.65%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마지막 2017년 4대보험료율 중 산재보험료율인데요, 이 산재보험료율은 각각 업종별로 다르게 부과가 된답니다. 아무래도 사무직 보다는 현장직이 다칠 확률이 더 크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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